금융감독위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이버뱅킹과 사이버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검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3일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해킹 등 운영위험과 허위공시 등에 대비해 감독 및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투자자·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이달중 「전자금융거래작업반」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세부추진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업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응한 감독 및 검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도입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법규도 정비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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