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했어도 과다한 매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절반은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 은행 영업시간내에 해야 당일 입금으로 처리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과다한 일임매매 = 투자자 A는 계좌를 개설하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으나 미수거래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은 미수거래 및 단타 매매위주로 매매했고 금감원 분석결과 월평균 매매회전율, 손해금액 대비 거래비용률, 미수금률 등이 과다해 직원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은 일임매매의 경우에는 모든 손익책임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일임범위를 일탈한 과다한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증권사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자 A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므로 증권사가 손실액의 50%를 A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텔레·인터넷뱅킹 자금이체 = B는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ARS 현금서비스 이체거래를 이용해 영업시간이 지난 오후 8시경 30만원을 결제계좌로 이체했으나 은행은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ARS나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은행 영업마감 시간인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당일 마감후」로 처리돼 다음날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이 경우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같은 자금이체는 은행 영업시간내에 마쳐야만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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