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R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한국오라클이 침해했다며 한국오라클을 법원에 제소,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NCR은 『지난해 12월 보험회사인 K화재의 DB마케팅 구축을 위한 제안서에 한국NCR의 손해보험사용 논리 데이터 모델(로지컬 데이터 모델:LDM)을 무단도용했다』며 한국오라클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서울 민사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국NCR측은 『이번 사건은 NCR 직원이 한국오라클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존 NCR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오라클측과 협의를 계속했으나 한국오라클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시스템공급 업체들이 사업확대를 위해 경쟁업체의 전문인력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전문인력들이 무분별하게 경쟁업체로 이동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LDM은 기업이 소유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한 설계도면으로 최종적인 논리모델이 완성되는 데는 기업의 규모와 작성자의 전문성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NCR는 이번 법적대응에 앞서 한국오라클에 지적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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