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

인터넷 관련 기술은 90년대 중반부터 출원되기 시작한 신기술 분야로 미국에서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과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98년까지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요소기술인 전자화폐, 통신기술 등 하드웨어 및 방법발명을 중심으로 출원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발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인터넷 관련 발명이 1200여건 출원됐다.

그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아이디어로 한 특허출원이 30%(400여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교육방법 등이 출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를 명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 등 관련업계의 특허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외에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심사지침」을 별도로 제정, 올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업발명 관련 특허가 등록되면서 침해소송이 국내외에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경매 특허 보유권자인 프라이스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간의 분쟁과 원클릭 특허 보유업체며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업체인 아마존과 일반서적 판매업체인 반스&노블사의 특허분쟁을 들 수 있다.

특허분쟁은 특허권자와 특허를 침해하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판 및 소송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어 출원된 기술 동향을 업계에 알려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중복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세계 동향 및 기술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부문의 심사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특허관련 전문 홈페이지(http://www.depthome.go.kr/∼nip21)를 개설해 대민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 관련 기술의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대상에 추가, 2개월후에는 자신이 출원한 기술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5개월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