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미학을 해치는 과도한 독점권 인정인가, 무분별한 카피를 막고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비즈니스모델 특허권을 둘러싸고 최근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의 요체가 되는 BM의 특허 인정은 국내외 모델에 대한 복사가 공공연한 국내 기업현실에서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적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BM이 과연 특허권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원론적인 반론부터 대세론 기반하에 필요악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또 국내 기업들의 마인드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나 기업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감을 갖고 있더라도 국지적인 마인드에 불과하고 특히 전문인력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진입을 막는 지나친 장애물이다.
BM 특허인정은 선진국이나 기업이 후발주자들의 정당한 진입을 막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 아이디어마저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는 굳이 특허권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점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서비스의 질로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M의 특허를 어디까지 어떻게 심사하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반론의 주요 핵심이 되고 있다. 수많은 변형모델이 가능한 BM을 심사할 능력이나 공정한 평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다. 따라서 BM 특허가 단지 대세라는 이유로 성급히 인정, 추진하기에 앞서 좀 더 광범위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무엇보다 전문가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M은 대세이며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BM 특허는 단순히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BM 특허는 사업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으며 또 정보시스템과 연계됐을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추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늦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을 수용함으로써 아시아 정보지배국가로 서겠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목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BM에 대한 특허를 국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내기업도 BM 특허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이제 외국의 모델을 옮겨 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국내 기업들이 독창성과 창의성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유도, 세계화하는 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공통적인 지적은 국내에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BM 특허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기업의 사장은 자신의 BM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가 봤지만 모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 전문가를 꼽으라면 다섯손가락을 못 채울 정도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설팅은 엄두도 못내고 단순히 등록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형편이다.
또 국내 출원을 한 상태라고 안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인터넷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특허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모델을 정리, 관리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발급기간 단축 등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외 특허정보에 대한 공유시스템 역시 시급히 마련돼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 공론화 과정을 거친후 BM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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