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

인터넷 비즈니스의 본질이 경쟁에 개방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보호도 역으로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특허권은 전통적인 특허와 달리 구체성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인터넷에서 경쟁의 제한에 의한 우위 확보는 다른 사람에 의한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해 줄 만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과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특허를 비롯한 법제도의 경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되는 변화를 거의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산업경제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정립, 특허권 부여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여부, 미국 등 외국의 특허 현황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만약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와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 연수, 변리사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적이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든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업들도 모든 것을 다 개발한 후에야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비즈니스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공급자든 소비자든 특허는 「출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고 전문인력이 구비되고 기존의 지적재산권 출원의 관행을 탈피해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보호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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