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사이버공동체 구축 관련 사항이 주택건설 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주택관련 법규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업계 및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아파트내 사이버공동체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제반 사항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사이버공동체에 관한 규정을 법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계획하는 사이버공동체가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광통신망 등의 구축으로 인한 분양가 산입, 공동체 운영에 따른 관리비 포함여부, 인프라 구축의 범위 등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스타링크 이어 원웹, 韓 온다…위성통신 시대 눈앞
-
2
단독CS, 서울지점 결국 '해산'...한국서 발 뺀다
-
3
LG 임직원만 쓰는 '챗엑사원' 써보니…결과 보여준 배경·이유까지 '술술'
-
4
美 마이크론 HBM3E 16단 양산 준비…차세대 HBM '韓 위협'
-
5
[전문]尹, 대국민 담화..“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응한다”
-
6
초경량 카나나 나노, 중형급 뺨치는 성능
-
7
NHN클라우드, 클라우드 자격증 내놨다···시장 주도권 경쟁 가열
-
8
'파산' 노스볼트,배터리 재활용 합작사 지분 전량 매각
-
9
BYD, 전기차 4종 판매 확정…아토3 3190만원·씰 4290만원·돌핀 2600만원·시라이언7 4490만원
-
10
DS단석, 'HVO PTU 생산' SAF 원료 美 수출 임박…유럽 진출 호재 기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