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사이버공동체 구축 관련 사항이 주택건설 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주택관련 법규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업계 및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아파트내 사이버공동체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제반 사항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사이버공동체에 관한 규정을 법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계획하는 사이버공동체가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광통신망 등의 구축으로 인한 분양가 산입, 공동체 운영에 따른 관리비 포함여부, 인프라 구축의 범위 등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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