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이 직원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공방전은 LG텔레콤의 공격경영 변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통프리텔 인터넷사업팀 K모 과장 등 4명이 1월 말 사표를 내고 LG텔레콤에 입사하면서부터.
이들은 벤처창업, 동업, 해외유학 등의 이유로 한통프리텔에 사표를 냈으나 최근 LG텔레콤이 주관한 WAP 관련 행사 때 LG 측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이들 4명은 LG텔레콤 인포미디어리팀 등에서 과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통프리텔은 『이들이 자사 데이터 사업 정보, 제휴 관련 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스카우트가 『회사 영업비밀 침해』라며 항의했다.
한통프리텔은 지난 2월 25일자로 「부당 스카우트 인력에 대한 채용 철회 요청」 서한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채용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서한에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LG텔레콤 및 당사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이들이 주식, 급여 부문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받아 사직 후 자진해서 온 것』이라며 사전 스카우트설을 일축했다.
또 LG텔레콤 관계자는 또 『한 명의 직원이 입사한 후 다른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연이어 입사한 케이스라며 집단적 스카우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종전에도 영업 부문, 기술 부문 등에서 직원들의 이동은 빈번한 일이었다』며 『사직한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법정투쟁까지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97년 이 같은 문제 발생에 대비해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합의서」 「인력채용 질서확립을 위한 서약서」 등을 작성한 바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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