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변조된 경품 게임기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업계 자율의 정화 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경품 제공용으로 사용중인 게임물에 대한 처리 지침」을 통해 일부 게임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승인했으나 이 지침이 자칫 현행법상 제작이 금지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경품 게임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본지 3월 7일자 22면 참조>
문화부는 특히 일선 오락실에서 공중위생법으로 심의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사행성 경품 게임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 불법 변조 게임기에 대한 단속을대대적인 펼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중위생법으로 심의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경품 게임기는 총 125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게임기에 대한 심의 당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이달 안으로 경찰 및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게임 형태 및 베팅 액수 등을 변조한 불법 게임기에 대한 단속의사를 밝혔다.
문화부는 또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명의 점검 필증이 더 이상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착한 신규 경품 게임기의 경우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락실의 신규 등록이나 기기의 추가 도입시에 이를 집중 점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관련 협회 등 민간 단체를 통해 정화 운동과 자발적인 감시 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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