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기 및 전자제품의 내외부 포장재에 이어 제품 폐기물도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전자업체들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7일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법안을 마련, 조만간 EU이사회 및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제조업체는 재활용에 적합한 일반부품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폐기물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와 유통업자가 폐기물을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리·회수된 폐기물 처리시스템, 폐기물 재생시스템까지 마련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리시설에서 요구되는 여러 부품·재료 식별정보와 위험물질의 위치, 방지책 등을 명시한 안내서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가 지워지는 대상은 냉장고·세탁기·TV·라디오·음향기기·다리미 등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의료기기, 전동공구, 자동판매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수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이미 제품 판매를 위해 포장용 스티로폼 등 내외부 포장재 수거가 의무화돼 있는 이 지역 내에서 재활용 및 수거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비는 돼 있다는 입장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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