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 온 방송법 시행령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추세와 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진입과 채널간 상호 겸영 등을 허용하면서도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겸영 및 주식소유 제한비율을 대폭 완화했으며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조건을 명시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3분의 2로 경감시켰다. KBS의 수신료 중 공사로 전환되는 EBS의 지원비율은 3%로 확정했고 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특정방송 의존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한 당초의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방침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안은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을 공사로 전환하도록 했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안은 광고 수탁수수료를 19%에서 14%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구 공익자금)의 관리 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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