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총론 찬성,각론 이견

지난 7일 정보보호센터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각론에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보보호센터 박광진 팀장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강성진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배대헌 교수(계명대학교), 신종원 실장(YMCA 시민중계실), 임두환 사장(인터플라워 쇼핑몰), 최명우 팀장(삼성SDS 대외사업전략팀), 고광섭 과장(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올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업계, 포털사이트 운영자, 통신사업자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다. 총 5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지침안에는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수집 금지,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금지, 개인정보 비밀 유지 및 사고시 책임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광진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센터 주관으로 국내 1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6개 웹사이트가 방문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법률에서 고지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한 웹사이트는 단 1개도 없었다』며 『개인정보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경근 교수(숭실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강성진 박사, 신종원 실장 등 소비자단체측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이며 엄격한 지침안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두환 사장, 최명우 팀장 등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최근 불붙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했다.

정통부 고광섭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며 『올해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상반기까지 공청회나 설문 등을 통해 권고 성격의 정보보호 지침안을 보완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이 지침이 구속력을 갖도록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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