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이 상당부분 수정,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안)을 7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송법 시행령(안)은 방송위원회에서 제안한 시행령(안)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확정안은 방송위원회가 문화부와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과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며 KBS·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발전기금 징수비율 예외조치를 인정했다.
또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신규 허용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에 대해 허가해주기로 했으며 방송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인 상임위원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문화부는 타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과 관련해 방송위원회 (안)에서 당초 제안했던 것과는 달리 매월 50∼85%의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별도 고시하도록 했으며 종합 편성의 장르별 편성비율 제한 규정도 기존의 보도·교양·오락 3분할 구분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위원회의 국고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무처 조직은 실·국·부 및 지역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가 제안한 연구소 설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문화부의 임병수 문화산업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안)과 정부안이 상치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안)이 이처럼 결정되자 방송계 전문가들과 기존 방송위원회 직원들은 『그동안 몇차례의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시행령(안)을 정부가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가 주요 방송 정책 수립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방송위원회 노조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열고 문화부가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할 경우 법령 불복종 운동과 새 방송위원회 출범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노련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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