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는 지난 3일(현지시각) 일본 특허라인선싱업체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특허침해 2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 연방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히고 『2년 전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EL사는 지난 96년 10월 삼성전자측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버지니아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98년 봄 1심에서 패소하자 실리콘 주입공정에 넣는 화학물질 농도에 관한 특허 1건에 대해서만 연방법원에 항고했었다.
당시 미국 법원은 특허등록시 SEL사의 정보공개의무 위반을 주장한 삼성전자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SEL사에서 미 대법원에 항소하고 아예 소송을 일본으로 옮겨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미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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