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은 있으나 자금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일괄지원하는 특허기술 사업화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됐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자부·특허청·중기청 등 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377억원의 자금을 들여 특허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벤처업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허기술 유형별 지원대상으로는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 신용대출·기술담보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권리이전과 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거래 및 알선을 통해 권리양도와 실시권을 부여토록 하며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기술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기술 및 디자인 개발 180억원, 창업지원 8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등 총 377억원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특허기술의 이전과 전략적 제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기청·특허청·발명진흥회·기술표준원 등 관리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경영·기술지도와 시험평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지원으로 특허기술 개발에 따른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이번 사업은 특허기술의 창출에서부터 권리화, 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식창조 사이클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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