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국내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채무보증 기간을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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