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법무·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또 올해 안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 본보 2월 25일자 1면 참조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정보보호센터 내에 「사이버테러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112, 119와 같은 단일의 특수번호를 부여해 국민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사이버테러 기술지원단, 기술지원 봉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보통신 기반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부와 협조해 학계의 기반 기술 연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단기 연수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전산시스템에는 침입탐지와 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킹이 범죄라는 사실과 정보시스템의 안전·신뢰성을 위해 정보 보호 제품을 설치해야 하다는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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