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에도 세제혜택.... 시장소속부 폐지-시장균형발전방안 발표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이르면 4월부터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도가 폐지돼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또 증권거래 수수료율을 인하,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는 방안 등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매매시간의 단절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이르면 4월중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의 10만분의 9에 해당하던 거래소 수수료율을 10만분의 8로 낮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상장기준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쉬워지도록 하는 한편 상장요건에 미래가치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배당활성화를 위해 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하고 현행 1, 2부로 돼있는 시장소속부도 폐지,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기로 했다.

또한 투자주체별 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정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해 특정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기관투자가들의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데이트레이딩에 따른 시장안정성 저해문제에 대한 검토, 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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