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만족도 확인제도(일명 해피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민원인과 접촉이 빈번한 민원창구 및 이사화물 통관업무, 국제우편물 취급업무,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해피콜 제도 도입으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관세고충처리 담당관은 세관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 여부를 전화를 통해 체크하고 이를 즉각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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