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도입 앞두고 기업들 「골머리」

올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3월 잇따라 개최될 정기주총의 핵심 안건이라면 액면분할과 신사업 진출, 유무상증자, 스톡옵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원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스톡옵션 의결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IT업계 구인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급 인력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기업마다 서둘러 스톡옵션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청호컴퓨터의 경우 다음달 10일 정기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디지탈라인도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총에서 임직원에게 3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문정보와 KDC정보통신 등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어서 지난 97년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스톡옵션제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정착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스톡옵션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스톡옵션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스톡을 받은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과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가차익만큼 임직원에게 배당하는 것이어서 재무제표상에는 인건비(비용)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특별손실 발생으로 재무상황이 불건전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외국에선 스톡옵션에 한해 별도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변동에 위협받지 않고 있다. 이밖에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기업들에 불리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오는 3월 11일자로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국디지탈라인(구 웹인터내셔널)의 배형상 과장은 『회계장부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라며 『스톡옵션 도입 및 권리를 행사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법적 제도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IT업체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스톡옵션을 도입해야 하지만 기업의 주가관리와 위배되는 점도 있고 아직까지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입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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