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판단기준이 기존의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으로 전환되며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스톡옵션 행사가격(매입주가)에 주식을 곱해 연간 30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과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행사가격이 높은 기업에는 세제혜택이 적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직원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거래법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3년 조항을 폐지키로 해 사실상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2년후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스톡옵션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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