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은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내용을 신고해 올 경우 불만족 사항을 시정한 뒤 신고자에게 무료관람권을 제공하는 「고객만족보증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 가운데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관람객은 곳곳에 설치된 신고함을 통해 불만족 서비스를 통보하면 무료관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고객만족보증제도는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무료관람권도 2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과학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고객만족보증제도는 불만족 서비스의 접수와 시정 등 일련의 과정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보상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정부기관에도 민간 못지 않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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