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업무제휴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회사가 PC방 운영업자에게 유가증권 위탁매매 주문 및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해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와 PC방 업무제휴시 이를 사전 신고토록 하는 한편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업무제휴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제휴에 따른 증권사의 책임관계 및 관리·감독의 범위를 명확히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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