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벤처기업 3년간 세무간섭 배제

정부는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는 향후 3년동안 세무간섭을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2000년 국세행정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세무간섭 배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재산 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문제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휴폐업, 부도기업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개 장부가 부실해 추계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경우 소득추계 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법인수는 21만5625개로 폐업법인(1만6000개)을 감안하면 한해동안 3만3790개가 순증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