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의료보험료 조정안을 보면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직도 봉급생활자들을 봉으로 삼으려는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지금까지 기본급 수준으로 책정해왔던 의료보험료율을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간외·휴일수당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각 직장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급여체계가 얼마나 다르고 복잡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에도 봉급생활자들은 60∼70%의 의료보험료가 올랐다. 그런데 또 다시 7월부터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연말까지 6개월동안 최고 50%가 인상되고,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물게 된다.
이는 한마디로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들만 손해를 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역의보의 부실을 직장의보가 떠안게 되고 자영업 고소득자들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므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재고돼야 마땅하다. 지역의보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30%에도 못미치는 데 비해 직장의보는 유리알처럼 100% 드러나 자영업자에 비해 3∼4배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인가.
애당초 정부는 지역의보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해 통합시 직장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 직장의보 재원으로 메우려는 발상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보혜택은 정부지원으로 해결됨이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가입자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150만원의 소득은 우리 경제 규모나 소득에 비춰 결코 높은 수입이 아님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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