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백화점 자율에 맡겨 왔던 바겐세일이나 경품제공 행사가 다시 규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들이 연간 280∼290일 동안 바겐세일을 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의 유명백화점 34군데를 대상으로 고시부활에 대한 입장을 조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 규제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바겐세일이나 경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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