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들의 기준가격 결정방식이 실질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시장 운영규정과 유사하게 개편될 전망이다. 또 개장 전 주문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매매주문시 시간우선원칙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신규등록종목의 매매기준가와 매매주문시간의 우선순위 결정방식 등 동시호가제도를 거래소 수준에 맞춰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가가 등록 첫날 매매기준가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은 매수주문 중 일정가격 수준에서 기준가가 결정되는 거래소 규정으로 개편, 등록 후 일정기간 상한가로 일관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매주문시 시간우선원칙은 정상매매시간에 동시호가주문에 대해서는 일정수량단위로 물량을 배분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는 혼합방식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전 8∼9시 동시호가 때 체결되고 남은 주문이 정상매매시간에 그대로 이월, 주문입력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므로 일정시간 상한가 주문이 폭주하는 현재의 부작용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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