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심의관 생긴다.. 정보화 역기능 전담처리.관련정책 입안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전담 처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정보보호심의관이 정통부 내에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범정부적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 정보화기획실 내에 정보보호심의관(2급) 자리를 새로 만들고 3개과를 관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최근 관련 부처인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와 정보보호심의관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에 합의했으며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기획실은 정보기반 심의관 외에 신설되는 정보보호심의관이 업무를 분담, 정보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정보화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심의관 아래에는 통신·금융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방지 및 전자서명 등을 전담하는 정보보호기획과와 정보화 윤리, 인터넷 사기, 해킹 등 개인정보보호문제를 처리하는 정보보호이용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보보호 및 암호산업, 방화벽(Firewall) 등 보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 육성하는 정보보호산업과도 생겨나게 된다.

 이번 정보보호심의관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 및 인력 축소에 적극적인 현정부의 정책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최근의 산업 추세가 급박하고 조직 신설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보화 진전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및 음란물 유포,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 등 정보화 역기능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현재 정부조직에서는 정통부 정보보호과 내에 담당사무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이를 다루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이번 조직 신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 내에 정보보호심의관 자리가 신설되면 후속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불가피, 정통부는 또 다시 인사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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