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하고 퇴출기준이 강화된 새로운 코스닥관리 및 퇴출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수용해 증권업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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