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하고 퇴출기준이 강화된 새로운 코스닥관리 및 퇴출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수용해 증권업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2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7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8
[탄핵정국] 국민 10명중 7명 '즉시하야·탄핵'…내란죄 처벌도 6명이상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