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브라운관 업체들의 특허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브라운관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LG전자·오리온전기 등 브라운관3사는 지난해 RCA를 상대로 특허청 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소송에서 4건의 특허 가운데 전자총 특허 2건과 표면코팅 특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승소판정을 이끌어내 RCA와의 특허료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브라운관 업체들은 RCA에 연간 지불했던 200억원 규모의 특허료 부담이 50%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RCA측은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2심 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의 범위를 일부 재조정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1심 판결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으며 톰슨측의 재협상 요청도 아직 없어 특허료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일단 1심 승소로 재협상에서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브라운관3사는 94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5년 동안 RCA측에 1000억원의 특허료를 지불해 왔으며 5년 기간의 특허료 재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봄 특허무효 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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