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프로테이프 제작사들이 흥행성을 과대 포장해 적정 가격 이상의 판매가를 책정,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디오대여점들의 모임인 비디오산업발전회(회장 장성길)는 최근 프로테이프 제작사들이 실제로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프로테이프로 출시하면서 「극장 개봉작」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길 회장은 『프로테이프 가격은 극장 개봉 대작의 경우 2만7500원, 미개봉작은 1만9800원 등 극장 개봉 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일부 프로테이프 제작사들이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는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개봉작처럼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디오대여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에따라 최근 극장개봉작이 아닌 작품을 극장개봉작이라고 재킷에 허위 기재한 Y사에 대해 허위표시 광고 등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또 최근 4개월동안 프로테이프 제작사들이 출시한 작품에 대해 실제로 극장에서 개봉했는지의 여부를 극장연합회 등을 통해 확인,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 광고 위반」으로 신고하는 한편 과대 포장에 따른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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