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아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음란물들이 대량 유통돼 왔으나 단속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의 단속을 전담할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부는 또 불법 변조 유통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오락실용(아케이드) 게임물 단속을 위해 특별 전담반을 편성, 가동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불법 복제 전담 민관조직인 「상설단속반」을 확대 개편, 현재 12명에 불과한 상설 단속반 인원을 30여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검색팀」과 「게임물 단속반」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특히 올해를 「불법복제물 일소의 해」로 정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대구·광구 지역 상설 단속반 전원을 정예 요원으로 교체하는 한편 검·경 및 유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불법 복제 음란물 만큼은 완전 퇴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상설단속반 12명과 공공근로요원 60여명을 활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 4개 거점별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음반류 398만점(시가 60억원 상당), 비디오물 10만여개(시가 8억원 상당), 게임물 6만3000여개(시가 7억원 상당) 등을 수거하고 1071건을 형사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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