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유예기간이 이달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5일 중소기업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세제지원 유예기간 연장으로 매년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규모확대를 기피해온 중견 중소기업들에는 투자확대와 고용증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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