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토메이션(HA) 업체 (주)한국통신(대표 고성욱)이 한국통신(KT)을 대상으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한국통신은 KT가 지난 82년부터 「한국통신」 상표를 17년여간 등록·사용해 왔다며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KT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변호사를 통해 최근 접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국통신은 KT가 자사의 상표권를 침해함으로써 이득을 본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선적으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소송청구 취지변경을 통해 1000억원으로 금액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주)한국통신과 KT는 지난 92년부터 한국통신이란 상표권의 권리를 각각 주장하는 등 8년간의 특허소송을 벌여 왔다. 양측은 지금까지 특허법원에서만 특허권의 소유 소송을 진행해 왔을 뿐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배상받기 위해 지방법원에서 법적싸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통신 상표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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