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디지털시대 정책.. 산자부

 산자부는 올해를 전자상거래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소관부처의 개편도 추진한다.

 산자부는 그동안 산업기술국에서 맡아온 전자상거래 관련정책을 산업정책국으로 이관, 발아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산업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전자상거래가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통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 민간기업들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위상에 걸맞은 정책과 조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전자서명법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정통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자자금이체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용자 보호방안, 손해배상책임, 전자화폐 발행기관 관련규정 등을 늦어도 2001년까지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손발을 맞추어 WIPO 저작권 조약을 수용해 디지털송신과 같이 양방향성을 가지는 송신에 대한 전송권 개념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2000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고삐를 바짝 당기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해 연초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무역확대를 위해 통관·관세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사상거래를 통한 소액 무역의 경우에도 기존 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모순을 타파, 사이버시대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전자상거래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업체들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해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리사」를 양성해 기업체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을 공급하고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해온 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강화, 2000년말까지 전자문서 표준을 300개 이상으로 확충해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거점·공통핵심기술 개발 등 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전자상거래 항목을 신설,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암호알고리듬, 전자지불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직접 관할하는 전자문서 표준과 정통부의 통신기술 표준업무를 연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국가표준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산자부·정통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와 전자거래진흥원·한국전산원·정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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