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새해 특집>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새천년에는 여러가지가 바뀐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법이 개정되고 정보통신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시책이 대거 선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000원씩 냈던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시행하는 한편 우주센터 건설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된다.

<과학기술>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이 교육·연구 및 실용화 시설관련구역으로 변경돼 벤처기업 및 공장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간 교류증진과 교수·연구원들에 대한 창업지원 방안이 적극 강구된다.

 이밖에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에따라 과기부는 3월까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입주대상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중·장기적인 연구과제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다연도 연구비지원체제인 다연도 협약제도가 도입되고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표를 계량화하도록 해 목표 중심의 객관적인 과제관리 추진을 위한 연구목표계량제가 도입된다.

 또 연구자 인건비를 수행하고 있는 1개 과제에 집중계상토록 하는 1연구자 1과제 원칙제를 도입하고 수행중인 과제에 대한 반기별 진도관리를 폐지해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기관발전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주센터 건설

 ○…아리랑1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센터 건설 계획이 본격 궤도에 접어든다. 2000년에 10억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290억원을 투입해 부지확보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1300억원을 투입, 2004년에는 위성발사 시험운용을 거쳐 2005년에는 과학위성2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영화·비디오물에 「15세 이용가」 등급 추가, 4등급 체제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개로 구분됐던 영화상영 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이 추가된다.

 영화에 「15세 관람가」가 추가됨에 따라 비디오물 역시 「15세 이용가」 등급이 신설되는 등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이 총 4개 등급으로 세분화, 청소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온라인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인정함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을 온라인상으로 송신하거나 타인이 송신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강화

 ○…1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7조, 30조)

 전파사용료 면제

 ○…4월부터는 PCS를 비롯해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7월 2일부터는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 등을 제외한 전국 144개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번호는 군별 구분없이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초고속기간망 확대 설치

 ○…새해에 초고속기간전송망이 파주·서천·보성 등 37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돼 전국 144개 통화권역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된다.

 통신설비 구축

 ○…4월부터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 중복 시공에 따른 재원낭비를 막고 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분야의 경우 미리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체와 협의해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2)

 통신비밀 보호 강화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7항)

 음란 전화방 처벌 강화

 ○…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 신설

 ○…새해 하반기부터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추후 결정된다.

 우체국인터넷쇼핑몰 확대

 ○…1월부터 봉함편지에 이어 엽서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또 우체국 인터넷쇼핑몰(e포스트)이 확대돼 3월부터 우수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8월부터는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e포스트를 통해 우편주문판매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은행간 금융업무 제휴

 ○…2월부터 우체국과 평화은행, 외환은행과의 업무제휴가 실시된다. 따라서 이 은행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별도 수수료없이 자기 거래은행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이로써 우체국과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은 기존 한미은행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대전정부청사>

 특허청

 ○…비메모리 분야의 첨단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특허지도(PM)사업을 추진, 기업체·연구소·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한다.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 정보를 담은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무료화하는 한편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서비스를 실시, 인터넷을 통한 특허기술 관련 정보제공과 기술거래를 알선한다. 발명회관내 특허기술 상설장터를 설치, 특허기술 이전 및 매매 유통에 나선다.

 조달청

 ○…공공기관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계약실명제가 실시되고 시설공사 계약행정 소요일수를 단축하며 조달수수료율이 현행 평균 0.53%에서 15% 인하되고 행정용품 품목과 규격 조정시 공공기관 의견을 반영한다.

 입찰보증금이 전면 면제되고 우수제품 신청서류가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고 현행 납품요구 지방청에서만 지급되던 계약대금을 모든 지방청에서 지급한다.

 이밖에도 조달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EDI를 구축한다.

 관세청

 ○…통관 관련 기능을 통관지원국으로 통합, 원스톱 퀵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

 서류없는 통관시스템을 관세행정 전분야로 확대, 세관에 나오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통관이 가능케 된다.

 또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배치,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세액심사를 신속하게 처리, 세액의 장기 불확정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증권.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0%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지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 5% 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3% 이상 보유자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지분보유자로 확대된다.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 지분을 양도했을때 세금이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파산법 법정관리 간소화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3월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파산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법정관리 및 화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스닥 유통 물량 강화

 ○…코스닥 주식 유통물량을 늘리기 위해 4월 1일부터 주식분산 비율이 현행 소액주주 100명 이상,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에서 소액주주 500명 이상,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월중에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되고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들은 4월부터 투자기업이 코스닥등록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장외거래시장 개장

 ○…증권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인 장외거래시장이 2월 7일 문을 연다.

 이에따라 미상장·미등록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기업들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직접 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시서류 전자문서화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 종료보고서만 전자문서로 제출했으나 3월 1일부터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및 민간 상호간의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되고 기술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평가·거래되는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된다.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의 모델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하며 불법·불량 전기용품을 파기·수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파기·수거하거나 해당 제조·판매업자에 리콜을 명령한다.

 원산지표시는 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가능성이 있는 라벨, 스티커 등의 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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