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이 사이버 세계를 넘나든다. 음악·비디오·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볍게 사고 팔 수 있다. 마치 영화속의 그 장면들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이같은 추세는 최근 MP3음악파일, 온라인게임 등 N세대를 겨냥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상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시작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아날로그식 저작권법을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대폭적으로 손질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복제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와 전송권의 신설 등이었다.
따라서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 전송의 경우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 도서 등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책임이 뒤따른다. 예컨대 도서관장이 저작물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작권법은 권리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세계가 확대되면 될수록 저작권법 또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WIPO」조약이나 「TRIPs」조약, 최근 미국의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 등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세계에서의 질서잡기를 위한 기본 준비를 시도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도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고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권리」를 어떻게 절묘하게 엮어 나갈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테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다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표류해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MP3서비스 중단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특히 「전송권」이 새롭게 도입됐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국내 수만개의 콘텐츠 제공업체(CP)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것을 묵인한 인터넷서비스업체와 관련 기술제공자는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음악」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제도권의 법적 장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 관련단체의 화두가 될 게 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이용자 그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디지털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및 저작권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새천년, 새로운 문화조류를 형성할 디지털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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