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반도체(대표 김규현)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98년 4월1일 기준)를 초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남반도체가 작년 4월1일 아남전자와 아남건설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각각 2건의 채무보증(약 160억원)과 9건의 채무보증(1089억원) 등 총11건을 누락신고, 이를 재심사한 결과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이같은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당시 아남반도체는 채무보증한도액인 자기자본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남의 거래금융기관인 신한은행·평화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최근 이같은 누락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소급적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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