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반도체(대표 김규현)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98년 4월1일 기준)를 초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남반도체가 작년 4월1일 아남전자와 아남건설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각각 2건의 채무보증(약 160억원)과 9건의 채무보증(1089억원) 등 총11건을 누락신고, 이를 재심사한 결과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이같은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당시 아남반도체는 채무보증한도액인 자기자본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남의 거래금융기관인 신한은행·평화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최근 이같은 누락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소급적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