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은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제도는 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