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은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제도는 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6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