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소기업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26일 중소기업청은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제도 19개 분야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현행 4388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50개소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에서 1년 연장되는 한편 대출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장유망한 부도 중소기업의 인수 및 회생 지원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구성,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기업개선펀드 설립과 해외 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 민원 자동승인제도 도입, 다산벤처 설립·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6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