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서정욱 과기부 장관)는 지난 21일 제11차 회의를 개최, 가동 원전의 주기적인 안전성평가 추진방안과 원전안전종합대책(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원전의 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며 원전운영자가 평가한 결과를 규제기관이 심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원전안전종합대책은 「사업자의 안전중심 원전운영관리강화」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감시」 「지역주민의 안전 및 홍보대책」 「안전규제체제 보강 및 제도개선」 등 4개 부문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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