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지분매입과 관련해 일단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인상폭을 사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기업결합을 신고해 오는 대로 SK의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미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상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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