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지연한 한국통신이 통신위원회로부터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0일 제54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경쟁사업자가 요청한 상호접속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2억99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나로통신이 지난 4월 한국통신에 하나로 전화망과 한국통신 데이터망간에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정기일인 90일을 훨씬 초과, 지난 11월 12일에야 이를 실행한 것이 적발돼 취해진 조치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의 이같은 협정지연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불공정행위이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PC통신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밖에 장시간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요금감면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최저 장애시간을 시내전화는 종전 12∼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PC통신은 5∼6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또 무선호출은 8∼2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전용회선은 3∼2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줄여 서비스 중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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