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4월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관리할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CRV가 설립되면 채권단은 이를 통해 대우계열사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체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CRV 설립방안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 펀드, 정부 관계자들이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지난 8월 정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CRV 연구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금감위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CRV의 최종모델을 확정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내년 3∼4월께 출범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출자전환된 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우 등 대기업의 경우 각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식을 집중시켜 채권단 공동의 기업별 CRV를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CRV의 대주주 역할을 국내 금융기관이 맡느냐 또는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외국투자가를 끌어들이느냐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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