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자게임기 DDR(Dance Dance Revolution)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덕근)는 청소년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DDR가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도 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11월 한달동안 시중에 유통중인 검인증대상기기에 대한 단속실시 결과 무려 4172점이 미등록 전자게임기로 판명,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파법 제83조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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