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전화 약관 중복수정 명령 "따가운 눈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미 수정 시행하고 있는 약관을 다시 수정하라고 명령, 관련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한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미성년자 불법 가입시 요금반환 등 총 2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 이를 삭제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 두 달 이내에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시정토록 명령한 조항 대부분이 이달 초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약관 수정작업에 반영돼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업계 장악력을 높이려는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이 약관 수정 논의를 거친 상황에서 다시 공정위와 협의토록 한 부분은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라는 것으로 공연히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관법상 약관수정은 공정위 관할사항이지만 주무부처에서 이미 처리한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부가 사업자들을 돕기보다 군림하려 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제 남는 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과 해지시 보증금 반환, 과오납요금 반환, 전화번호 변경시 7일전 고지, 전화불통에 따른 손해배상기준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토록 명령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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