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와 관련, 발생한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하에 「컴퓨터 2000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법」을 비롯해 전파법, 영화진흥법, 제조물책임법 등 6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은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Y2K 문제 발생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과 절차간소화 및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될 컴퓨터 2000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정보통신과 법학 등 Y2K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된다.
법안 제안자인 이상희 의원은 『이 위원회를 통해 2000년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Y2K소송대란을 신속하고 심도있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일차 중재토록 함으로써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책임범(제정)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정)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설립운영법(제정) △전파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 △영화진흥법(개정) △기술개발촉진법(개정)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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