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괘씸죄"

정보통신부·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이동전화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언제부터인가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조차 꽤 친숙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5개 사업자간의 영업 판촉전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의도적이든 않든간에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과열·과당경쟁을 벌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와 5개 사업자간에 진행중인 부당고객 유인 및 과다경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문제는 단순히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문제 이외의 사안처럼 비치고 있다.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100여대의 승용차나 억대 아파트가 경품으로 제시된 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허황된 환상을 안겨준 점과 불공정거래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감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점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와 사안의 진행과정일 것이다. 6개월도 훨씬 더 된 일을 뒤늦게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벌금추징액으로는 기록적이라 할 억대의 금액을 매긴 것도 사업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무섭게 엄포를 놓는 것도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섬겨야 하는 정부가 도대체 몇개이고 이렇게 지겨운 「봉」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한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최근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 질서유지」라는 대의명분에 따랐다기보다는 오히려 공정위 주최의 「표준약관」 제정회의에 불참한 「괘씸죄」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회의개최 당시 정통부와 공정위는 약관문제를 두고 주도권 싸움양상을 보였고 사업자들은 이해관계상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말을 따랐다. 부처간 이기주의에 등터지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 사업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가지 사안에는 한개의 정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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