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자문단을 통해 제시한 대우 핵심 계열사 채무상환비율을 해외채권단이 연말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우를 법정관리에 넘기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정부와 국내 채권단은 이에따라 대우법정에 대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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