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여타 기간통신사업자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던 한국통신의 보편적 역무제공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담 및 산정이 순매출액 기준으로 확정됐고, 분담비율은 한국통신과 여타 사업자간 각 절반씩(50.05 대 49.95)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SK텔레콤을 비롯한 5개 이동전화사업자와 데이콤 등 여타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1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초 한국통신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됐던 12개 지역 무선호출사업자는 최근의 극심한 경영난을 감안, 손실분담을 면제받았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편적 역무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가 확정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분담기준과 관련, 사업자는 접속료 수입에서 지불접속료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과 요금수입을 합해 순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보전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을 영업보고서가 작성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편적 역무제공으로 한국통신이 담당한 손실액은 모두 2749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50.05%인 1376억원은 KT가 떠안고 나머지 1373억원은 여타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이동전화사업자는 △SK텔레콤 773억원 △신세기통신 167억원 △한국통신프리텔 139억원 △LG텔레콤 113억원 △한솔PCS 88억원 등 총 128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유선계사업자의 경우 △데이콤 70억원 △온세통신 14억원 △하나로통신 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간 보편적 역무제공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담시기는 반기별(당해연도 7월과 이듬해 1월)로 가정산을 실시한 후 이듬해 말에 최종 정산토록 했다.
정통부는 △전국 144개 통화권 가운데 127개 통화권 628만명에 대한 시내전화 △129개 통화권 23만대의 시내공중전화 △393개 도서에 거주하는 8만5000 도서민에 대한 도서통신 △6400척의 선박무선전화 등을 대상으로 보전금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달 20일 시내전화, 응급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시내공중전화, 선박무선전화, 도서통신을 손실보전 대상서비스로 공고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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